반려 동물이 오랜 시간 함께 살다가 갑자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반려동물은 그저 동물이 아닌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가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또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반려동물 처리법입니다.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어주는 건 불법
반려인의 45.2%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야산 같은 곳에 묻어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법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 또는 반려동물장례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 앞에 묻어주거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 19.9%가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의뢰 하였고, 5.7%는 쓰레기 종량게 봉투에 담아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들으면 반감이 생깁니다. 반려인들의 입장은 더하겠지요. 가족인데 폐기물취급하는 현행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 같다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국내에 몇 없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국내에는 제대로 된 동물장묘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62개소이지만, 그중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반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조차 힘듭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장묘업체 대부분이 반려동물의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비용을 게시하면서 5kg 이상의 대형동물이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단순 별도 문의라고 표시를 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했으며 과다비용 청구, 불성실한 장례 진행 등의 피해사례도 많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준비에 관한 것들
장례를 준비할 때 농림부산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업체의 홈페이지와 전화, 문자로 안내받은 주소 이런 것들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 화장증명서를 발급해 주는지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강아지장례식장으로 화장을 치러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사망신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허가된 장례업체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더 큰 고통
펫로스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반려인들이 슬픔이나 불안, 우울, 대인기피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반려인들은 단순히 동물이라는 생각보다는 가족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혼자 견뎌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펫로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서 슬픔을 나누며 조금씩 슬픔을 이겨내고 반려동물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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