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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연말정산 간소화 바뀐 건 무엇일까?

by Rony104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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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차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네요. 저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 달콤함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주변에는 꽤나 큰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저 부러워만 할 뿐입니다. 저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및 월세, 기부금액 세액 공제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으실 분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일 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그 금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더 많은 경우에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 주어야 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2월~4월에 급여가 지급될 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료 관련 기간 알기

  • 자료 확인 기간 :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기간 :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 ~2023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자료
연말정산 자료

 

올해부터는 무엇이 바뀌나?

주거부담 경감

  •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40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5%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7%)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7월~12월 이용분 )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 전년대비 5% 초과사용) : 20%

세금
세금

임신, 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 공제율 : 난임시술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

기부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 20% (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5%)

 

 

 

연말 정산 장애인

  •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 감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 의하면 2023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열립니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민감한 내용이 있을 때는 본인이 삭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 후 해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급여
  • 원천 징수된 세금
  • 신용카드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 보험료
  • 부양가족
  • 월세
  • 기부금 사용내역

연말정산의 계절
연말정산의 계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 자료조회 : 매일 6시~24시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6시부터 익일 1시까지)
  • 영수증 발급처 : 1월 1일~7일 6시~22시
  • 기부금 단체 ( 자료제출 신청 ) - 11월 중 6시~24시

2023.01.18 - [잡학다식] - 연말정산 간소화 초간단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초간단 신청방법

연말정산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시작되었네요.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심란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대부분이 전산화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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