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법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거나 지정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단속에 걸려 과태료와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선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 익숙해지기까지는 참 골치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운전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잘 알아보고 과태료나 벌점 등으로 손해 보는 일을 줄여야겠지요?
2023년 도로 교통법 개정내용
2023년에 바뀌는 도로 교통법이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고속도로 추월차선 내용 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세히 내용을 보겠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을 위해서만!
1차로는 원래부터 추월차선이라서 애초에 이곳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다들 그냥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차로에서 주행을 할 경우 2가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하나는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이 됩니다. 1 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한다면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1차로는 추월하려는 차량이 뒤에 있든 없든 정주행 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정확히 알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의 주행차로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미 운전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리라 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없고 실제로 블랙박스로 촬영해 신고를 당한다면 범칙금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방향지시등이나 여러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블랙박스로 신고당해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경찰들도 많이들 신고당한다고 하더라고요.
1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즉 이런 경우 2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전체 상황이 정체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인 경우에는 추월차선으로 주행을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운전하려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듯합니다.
추월차선에서 앞지르기하는 방법
시속 110km의 제한 속도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 하는데 앞 차량이 시속 110km에 달리고 있다면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추월차선에서도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하고 제한 속도를 넘겨서 주행을 할 경우에도 과속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이런 경우 일부러 천천히 가다가 추월하려는 차를 보고 속도를 높이는 이상한 운전자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많거든요. 법이라는 게 모두가 지키면 참 안전하고 편리하겠지만 동시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벌금이라는 것을 물리는 법이 있는 거겠지요?
도로교통법 제21조에는 앞지르기를 할 때 반드시 운전자의 좌측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를 부과받게 됩니다. 운전자들로부터 한동안 세금이 엄청 걷어지겠네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뭐지?
이러한 개정령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어떤 것들은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지요?
위의 내용 외에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새로운 법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두 자율주행화 되어 버려서 자동차가 알아서 법 지켜주고 우리는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하면 된다면 차라리 맘 편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운전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점점 안전해지지만 어려워지는 교통법규, 운전하는 동안에는 숙지해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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